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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일반가맹점, 밴사 리베이트 원천 금지
태일포스 조회수:2185 14.38.156.129
2016-04-19 11:23:54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앞으로 연 매출 3억원이 넘는 가맹점은 밴(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카드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을 연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까지 리베이트 수수 금지 범위에 포함했다. 현재도 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밴 대리점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연간 리베이트 금액은 2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해 밴사들이 연간 수천억원 이상 지급했던 리베이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밴사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면 밴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가맹점 카드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리베이트 수수 금지 기준을 연 매출 10억원으로 삼았으나 법령 개정과정에서 기준을 추가로 강화했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 300여개에 불과하고 그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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