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확대 시행 협상 불발…소비자 편의는 언제쯤?
태일포스 조회수:2270 14.38.156.129
2016-04-18 17:48:38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이달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No CVM)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인 무서명거래 시행이 미뤄지면서 결국 소비자 편의는 뒷전에 놓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카드사·밴(VAN)사·밴대리점 등 관계자들이 모여 제3차 무서명거래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무서명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카드사와 밴사·밴대리점 등이다. 밴사는 카드사를 대신해 결제승인업무를 대행하고, 밴대리점은 밴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단말기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무서명 거래를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무서명거래가 확대 시행되면 밴 대리점은 매입 수수료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밴대리점들은 결제건당 약 30~35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무서명거래를 확대 시행할 경우 감소하는 수수료 수익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부담 비율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카드사들이 수익 감소분의 약 50%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밴사와 밴 대리점이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카드사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대리점 역시 밴사가 일부 수익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다음 논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무서명거래 확대 시행은 상반기 중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려고 했던 제도가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맹점 전자 서명패드에서 본인 서명을 제대로 하는 고객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지급결제 시장이 변하면서 시대적 흐름은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무서명거래의 확대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무서명거래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서명거래를 도입하고 줄어드는 수익을 공동 부담하는 방향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각자 어느 정도 손실을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무서명거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sun@asiatoday.co.kr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