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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시행령 개정 및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관련 주요 Q&A
태일포스 조회수:3497 14.38.156.129
2016-05-02 11:01:23

Q1. 금번 시행되는 시행령의 핵심은?
신용카드업자(카드사), 부가통신업자(밴사) 그리고 가맹점모집인(밴대리점)이 대형신용카드 카드매출 1천억 이상의 가맹점에서 연매출 3억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 조치입니다.

Q2. 리베이트란?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으로부터 지원받던 일체의 보상품을 말합니다.


리베이트 금지는 무엇 때문에 하나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구조상 동 가맹점이 VAN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리베이트로 인한 VAN사의 비용은 VAN수수료에 반영되고 이는 다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등에 전가되어 여타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전해 연매출 3억 초과 가맹점이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기타 거래에 따른 합산 매출이 연간 3억을 넘는 가맹점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공시실 > 신용카드 공시 > 대형가맹점 명단(사업자번호, 가맹점명으로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은 각 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직전해 연매출은 없는, 그러나 3억 초과가 예상되는 신규 가맹점은 해당되나요?
신규 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카드+현금) 3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 법 시행령 개정 취지가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히려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가맹점에 대해서만 리베이트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관련 규정(여전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반기 1회(1월 말, 7월 말) 판단하게 되므로, 영업개시 후 최대 6개월 이내에는 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16.4.25. 개업하여 매출 발생 이후 ’16.6.30.까지의 카드매출이 6천만원인 가맹점
① 부가가치세 등 과세 신고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카드매출을 통해 판단
② 3개월간의 매출액을 연환산(6천만원×4) = 2억 4천만원으로 대형가맹점에 해당
한편, 기 영업 중인 대형가맹점이 리베이트 금지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도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행위*를 제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대표자 명의,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

Q6. 실제 금지되는 품목(리베이트품목, 금지품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건당 XX원으로 일명 캐쉬백)입니다.
-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 (예) 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
-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8729;무형의 대가

Q7. 시행령 이전의 계약에 따라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금지품목을 수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의 기간 및 내용 등을 불문하고 금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시행(‘16.4.26.) 이후 부당한 보상금 등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Q8. 금지 품목의 수수시 예상되는 처벌?
- 가맹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밴대리점 : 등록취소 등
- 밴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Q9. 위반 시 신고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신고대상 : 카드사, 가맹점, 밴대리점, 밴사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 고객의 소리 > 각종신고안내 > 금융범죄-비리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검사4팀
- 전화 : 02-3145-8823, 8824, 8826 또는 국번없이 1332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3279&table=article&category=B
http://www.dailypharm.com/News/21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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